【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늦은 밤이나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본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아이는 아픈데, 당장 응급실에 갈 돈이 없다면 참 난감하시죠. 이럴 땐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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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이나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본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아이는 아픈데, 당장 응급실에 갈 돈이 없다면 참 난감하시죠. 이럴 땐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응급대지급제도’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고,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대상에 해당된다면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해아 합니다.
진료비 상환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상환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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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거 같아요..
요즘 세대에 병원에 들어갈 수 없어 아픈건 정말 슬픈 일이니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