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부모 중 약 7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개원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이행율이 3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는 9786건, 실제 이행건수는 3112건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이혼한 부부 가운데 5만 1000여 명이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며 "한부모 중 약 70%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에 출범해,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특히 송 의원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배드파더스 사이트'까지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 사이트는 양육비 주지 않는 아빠들의 이름, 사진, 출신학교, 직장, 양육비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니, 민간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해외의 경우를 소개하며, 미국은 주 정부가 추심을 책임지고 연방 차원에서 강제이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환급금 중, 양육비를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2조 원 이상의 양육비를 추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도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 해주고 이후 당사자에게 청구 하는 구상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선진국들은 이미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일반 가족보다 3배가 높다는 통계가 있다"며 "양육비 이행제도는 한부모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 수단이지만 상당수의 한부모는 양육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양육비를 채무로 볼 것이 아니라, 나라 빚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지급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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