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등 14명 발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대표발의)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경력단절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기준고용률 이상 경력단절 여성 고용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의 경력단절 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 제공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금 지급 또는 조세감면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재영 의원은 “임신 및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인증제도도 없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한 사업주에 대한 혜택도 없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성재취업우수기업인증제 실시 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저출산 현상 약화 및 여성 권익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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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양식을 바꿔서 육아 이력기간을 명시토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엄연한 경력인데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