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정책 꼼꼼히 따져보니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정책 꼼꼼히 따져보니
  • 정리=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6.29 11: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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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풀이 Q&A] 신혼부부 주택지원 정책 편

대부분의 예비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 살 집을 준비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주택 가격에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도 전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결혼에 있어서 주택마련은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요소이지만, 현실적으로 사회 초년생인 예비 신혼부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금융권의 대출을 끼지 않고 주택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정부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베이비뉴스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정책을 총정리 했다. 국토해양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거나,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http://momplus.mw.go.kr)을 찾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지원 정책은 국토해양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거나,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http://momplus.mw.go.kr)를 찾으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지원 정책은 국토해양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거나, ‘마음 더하기’ 정책 포털(http://momplus.mw.go.kr)를 찾으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Q.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임신 중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Q.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이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5년 이내인 임신 중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청약저축 가입 외에 별도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나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월납입금을 납입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민간건설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기준에 따라 지역별 예치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지역: 200만원)

 

Q.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A. 공공건설 국민 주택이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이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신혼부부는 1회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임대주택은 공급횟수 1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득 자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득자산기준은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이 60㎡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초과인 경우 100% 이하이고, 자산은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 2,4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중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이고,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82만 5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건설주택’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Q. 주택당첨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제로 공급합니다.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경우이고,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유자녀(입양포함) 또는 임신 중인 경우입니다. 만약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거주자(수도권에 한함) → 자녀수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태아의 경우, 그 수가 그대로 자녀수로 인정되고,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해야 합니다.

 

Q. 주택공급신청과 서류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소득입증 서류 목록 등을 구비해 청약기간에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

 

Q.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신혼부부의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Q. 예비부부라 혼인신고 전인데, 대출이 가능한가요?

 

A.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대출신청 시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을 첨부하고 대출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신청시 세대주만 무주택자이면 대출 가능한가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 가능합니다.

 

Q.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기본 조건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동시에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연간급여(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연간급여(본인 소득 기준) 3,50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Q.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의 지원범위와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A. ‘구입자금’은 1억원 이내 연 5.2% 금리로 20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전세자금’은 8천만원(전세보증금 70% 범위)내에서 연 4.0% 금리로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최장 8년 가능) 조건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5,6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3,5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2,800 만원이내 (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에서 연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A.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ㆍ재직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대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ㆍ재직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신청과 서류 접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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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3 03:12:00
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리고 있는데
좋은정보 잘

hhp**** 2012-06-30 01:30:00
좋은정보네요^^
신혼부부이고 아이 한명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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