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팔면 안되는데 팔았다.
캐나다에서 허용치를 넘는 납을 함유해 판매가 금지된 아동용 액세서리가 국내에선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다. 암 유발 물질이 함유돼 독일에서 리콜조치 된 유모차용 모빌도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 등과 협의해 판매차단 조치를 내렸다.
이처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13일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했고, 총 132개 제품에 판매차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정 조치 된 132개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이 38개(28.8%)로 가장 많았고, 이중 51.3%는 부품 삼킴의 우려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팔면 안되는데 팔았던 아동·유아용품 38개 중 노리개 젖꼭지 줄, 딸랑이, 바운서, 치발기, 유아식탁의자, 유모차, 유모차 시트, 유모차용 모빌, 목욕 장난감, 모빌 등 유아용품은 20여개다.
여기에 국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 검출로 판매가 중단된 '액체괴물' 슬라임을 비롯해 각종 아동용 완구가 나머지를 차지했다. 해외에선 제품의 변질 우려 및 알레르기 유발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 영유아용 시리얼을 비롯한 각종 음·식품류 24개(18.2.%)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이미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판매차단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사·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조치하는 등 사후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