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룸] 첫 3개월은 최대 150만 원, 4개월째부터 최대 120만 원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해마다 바뀌는 출산·육아기 근로 정책.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은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죠. 2019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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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바뀌는 출산·육아기 근로 정책. 그중에서도 육아휴직은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죠. 2019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인데요.
이 기간에 급여는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도 1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최대로 받았을 때 연간 총 급여액은 153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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