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돌보미는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양성·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가정 내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통해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아이돌보미 자격과 직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지정·운영 등을 명문화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상해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아이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보수교육을 연속 3회 이상 받지 않아도 정지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도 정지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거나, 아이돌보미가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에 양성·보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시도별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아이돌봄지원법 시행은 국가의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약 1만여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3만 9,138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말..한 순간의 실수가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지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