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승용차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어린이 승용차 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강석우 기자
  • 승인 2012.08.09 11: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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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전사고 중 5세 이하가 82.2% 차지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를 동행한 차량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승용차량 차체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승용차량 차체에 의한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309건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5세 이하는 82.2%(25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 차량 차체에 의한 어린이 사고,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차체에 의한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는 2009년 65건에서 2010년 89건, 2011년 109건이며 2012년 6월 30일 현재 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만 5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사고가 전체 309건 중 82.2%인 254건을 차지해 동승하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손가락과 손목을 포함한 손 부위'가 74.1%(229건), '얼굴 부위'가 20.7%(64건)으로 손과 얼굴이 주요 상해 부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손 부위가 차량 문과 창문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이며 얼굴 부위는 차량 문 및 트렁크 문 등을 여닫을 때 부딪힐 수 있는 범위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해가 다발하는 것으로 추측했다.

 

사고유형별로는 '차량 문 또는 창문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71.5%(2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차체 내외부에 부딪힘'이 14.9%(46건), '외부 바닥으로의 추락'이 17건(5.5%), '시가잭에 의한 화상'이 4.2%(13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들이 보호자가 닫은 차량 문이나 창문에 의해 상해를 입거나 좌석에 놀던 중 미끄러져 내부 구조물에 의해 다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 이는 보호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어린이와 동승하는 보호자는 차량 문을 여닫을 때 어린이의 손이 끼일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가 차 안을 놀이 장소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당부하는 소비자 주의사항

 

▲ 보호자가 어린이를 대신하여 차 문을 닫아주는 경우 어린이의 손과 발이 끼일 수 있는 부분에 위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보호자가 어린이가 앉아있는 쪽의 창문을 닫을 때는 어린이가 신체의 일부를 창밖으로 내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 외부에서 문을 열 때는 어린이가 좌석에 안전하게 착석해 있는지 확인한 후 문을 열어 추락 사고를 예방한다.

▲ 어린이가 앉아있는 쪽의 문과 창문은 가급적 어린이가 스스로 조작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걸어둔다.

▲ 좌석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내부구조물에 의해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어린이가 좌석에 서있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반드시 어린이용 카시트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고 안전벨트를 채우도록 한다.

▲ 시가잭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 소켓에 넣고 어린이가 뽑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보호자 없이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두지 말고, 어린이가 차 안을 놀이의 장소로 인식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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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2012-08-12 03:20:00
교통사고
아이들 사고가 제일 안타까운거 같아요
위에 당

sksx**** 2012-08-10 15:42:00
교통안전..
카시트는 물론이고 교통안전운전에 대새허도 항상 숙지해야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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