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이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체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일·생활 균형 확대, 여성 안전 증대 및 범죄예방, 성평등 문화 확산, 학교밖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및 이주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건을 갖춘 기업이며 상세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 가능하나, 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각종 사회적 경제 지원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기업진단,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경영조언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58개이며 이 중에서 1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지정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유망한 기업들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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