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최규화 기자】
국회의원 296명 중 92명뿐. 이른바 '어린이생명안전법'의 국회 통과 동의서에 서명한 국회의원들은 세 명 중 한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국회의원회관 내 296곳의 의원실을 방문해 어린이생명안전법 통과 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촉구했다. 10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일 기준으로 296명의 국회의원 중 92명만이 동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 자리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도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것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부터 모든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동의서를 전달하고 서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 방문에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아이를 잃은 김장회 씨(태호 아빠)도 부모들을 대표해 5일 모두 동행했다.
296명의 국회의원 중 동의서에 서명한 의원은 모두 92명.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가 가장 많았다. 128명의 의원 중 64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정의당은 6명의 의원 모두 동의서에 서명해, 100%의 동의율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109명의 의원 중 단 7명만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바른미래당도 27명의 의원 중 4명만이 서명해 동의율이 저조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11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30% 정도의 동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동의서를 5일 동안 돌렸지만 회수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에게까지 동의서가 전달 안 된 경우도 있었고 취지는 동의하지만 동의서라는 형식을 거부한 의원도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전하며 “어린이 생명 안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안일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이 왜 통과되지 않고 묻혀 있었는지 너무나 확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더 이상 잃을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린이 생명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들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도록 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촉구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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