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한부모가정, 무엇부터 해야할까?
늘어나는 한부모가정, 무엇부터 해야할까?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2.09.17 15: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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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문제 > 자녀양육 > 심리적문제 > 편견 순 어려움 호소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대부분 민간 운영…재정적 어려움 겪어

최근 사회가 다변화하면서 재혼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신가정, 무자녀가정, 비혈연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이혼, 사별, 별거나 미혼모·부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정이다.


한부모가정은 한쪽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으로 통계청의 2010년도「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부모가정은 2005년에 전체가구의 8.6%인 137만 가구에서 2010년 전체가구의 9.2%인 159만 4,000가구로 매년 증가해 현재 가구원 수만 400만 명이 넘는다. 


한부모가정의 형성 원인을 보면 이혼가정이 52만 2,000가구(32.8%)로 가장 많고, 이어 사별가정 47만 4,000가구(29.76%), 유배우가정 41만 3,000가구(25.9%), 미혼모부가정 18만 5,000가구(11.6%) 순으로 나타나 사별 외의 요인으로 한부모가정이 형성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다양한 유형만큼이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달라진 가족체계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황은숙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새누리당 국회의원 길정우 의원과 손인춘 의원, 사단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주최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황 회장은 “2010년도에 한부모가정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부모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고, 이어서 자녀양육문제, 심리적 문제, 사회적인 편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의 절반정도가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주거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회장은 “한부모가정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정에 대한 권익과 복지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은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가족역량강화지원 사업의 이름으로 전국 148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31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센터는 현재 서울 4곳을 포함해 전국에 11개소이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 회장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양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치료적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대상에 따른 운영을 차별화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의지 고취, 현실극복을 위한 서비스 등은 정부차원에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한울타리한부모회 오종인 회장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모든 가정을 상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보니 사회적 편견 등으로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정서로 인해 참여도가 적다”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곳곳에 설치해 한부모가정이 되는 초기에 부모나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이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박동혁 가족지원과장은 “현재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반가족 외에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중복설치 및 예산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입법심의관도 한부모가족을 위한 별도의 지원 인프라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차 심의관은 “오늘날 가족의 유형이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음을 볼 때 모든 다양한 유형의 가족별로 전달체계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낙인효과의 측면, 비용효과의 측면, 통합적 서비스 전달의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차 심의관은 “복합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주 한부모가족’의 경우처럼 전달체계를 대상별로 세분화하기보다는 통합되고 일관된 전달체계 안에서 다양한 가족들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건강가정지원센터내의 한부모지원 프로그램을 전국화하고 내부 구성을 체계화하는 것이 급변하는 가족현실이 더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황 소장이 제안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 인권보호 조항 신설 ▲한부모가족 이해교육 강사양성 및 이해교육 제공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한부모가족 전문가 양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계비 지원 ▲복지급여에 의료비 지원 포함 ▲주거비 지원 ▲모부자가족복지시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차 심의관은 “각 부처별 한부모가족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한부모 가족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상담 및 서비스 간의 연계 제공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입법정책의 내용은 한부모가 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책 방향과 전달체계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통합적이고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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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x**** 2012-09-18 20:10:00
한부모가정
일을 해서생활을 해야하니 아이들에게 매우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안좋은쪽으로 자연히

j**** 2012-09-17 23:43:00
한부모가정
우리가 쉽게 갖을수 있는 편견부터 없애는 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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