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수첩, 신분증 제시하면 1일 4시간 전액무료
충청북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임산부에게 충청북도 도청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병·의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는 주차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산모수첩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도청주차장에 제시하면 본인 여부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은 1일 4시간에 한해 전액 무료다.
도는 이번 감면 시행으로 청주시 8,376명, 충주시 919명, 제천시 1,021명 등 1만 4,872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도는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시·군·도에도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임산부 도청주차장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산부가 임신 중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산부 편의 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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