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개학연기 또 다른 혼란… '교생실습은 어떡해?'
유치원 개학연기 또 다른 혼란… '교생실습은 어떡해?'
  • 김재희 기자
  • 승인 2020.05.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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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진행·연기·취소 제각각… “대응 매뉴얼·보강안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유치원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예비교원 현장실습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유치원 개학이 미뤄진 가운데, 예비교원 현장실습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 교생실습도 연기 또는 취소 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실습기관과 협의해 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3월 말 각 대학에 지침을 내려 보냈지만, 전문가들은 실습 경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학교현장실습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로 이수하는 과정으로, 교육부 고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예비교사로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론과 교수법 등을 교육현장에 적용해보면서 유치원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기회다. 

현장실습은 보통 1학기(3월~6월)에 4주 동안 진행한다.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은 첫 주에 참관을 하고, 2주차에 부분 수업을, 3·4주차에 종일 수업을 시연한다. 일과 동안 실습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원아와 소통하며 학급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법을 배운다. 교재·교구 관리나 각종 일지 작성법을 경험하는 실무실습도 한다.

학교현장실습은 학생들에게 직업적 롤모델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현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다. 김유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교수는 “졸업 이후 교사가 됐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경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교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교직에 대한 적성도 점검해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 교육부 “실습 연기 권장… 불가피하면 다양한 수단 이용 권고”

코로나19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가 미뤄진 가운데, 학교현장실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교육부 관계자는 19일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되도록이면 실습을 미루는 것을 권장했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 24일 교원양성과정 운영 대학에 전달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는 “교원양성기관과 교육청·실습협력학교 간 협의를 통해 실습을 진행하되, 실습협력학교와의 교육실습기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4주에서 2주로 조정하고 학생과의 직접 접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실습 운영 가능”이라고 운영 방향을 밝혔다.

각 대학은 학교현장실습 기간과 방식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기간과 방식에 변경 가능 사항을 마련하고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기간, 방식 등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2학점 4주 이상”으로 규정한 실습 기간은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을 1학점(15시간 이상)으로 포함해 운영 가능”하다는 선택지를 갖게 됐다. 

또한 실습 방식도 “학교현장(실습기관)에서 직접 참관·수업·실무실습 등”이라는 기존 방식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내 간접 실습 포함 가능”하게 됐다. 교육부는 지침에 예비교원들에게 학교현장실습과 연계해 이용 가능한 온라인 연수 콘텐츠 목록도 제공했다. 

즉, 교육부의 지침으로, 실습기간을 기존 4주에서 2주로 조정하고 남은 기간은 대학에서 지정한 온라인 수업·모의수업 시연·보고서 등으로 대체해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것.

교육부는 각 대학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를 전달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각 대학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현장실습 운영 관련 안내'를 전달했다. ⓒ교육부

실제 대학들은 상황에 따라 각각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기준 성신여자대학교, 성결대학교, 경기대학교 등은 이미 일부 학생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며, 연기나 취소된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중앙대학교는 2주 현장 실습과 2주 간접 실습을 하는 안으로 오는 25일부터 실습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는 유치원 등교 개시일인 27일 이후로 실습을 연기하고, 이후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축소된 실습 보강안 필요”에 한목소리… “코로나19 상황 고려” 의견도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가 신종 감염병 유행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학과 실습기관의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결정임을 인정하면서도, 현장 실습 일정과 기회가 줄어든 것에는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장실습이 2주로 줄면 유치원을 경험할 시간이 적어 실습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실습 축소안을 우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실습기관으로의 전염 가능성과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학생들이 현업에 진출하면 실습 때 만난 교사의 역량을 따라간다”고 실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습 축소분을 어떻게 보강·대체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습을 무조건 단축할 것 아니라 예비교원 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학사를 운영할지를 두고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현직 영유아 교사들의 모임 ‘영유아 교사의 관하여’의 이재필 대표는 “학교현장실습은 업무 수련도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장실습 기간이 줄어들면 영유아와 애착형성, 아동 간 갈등상황 대처, 서류작성법 등을 충분히 배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추후에 실습기간을 보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안에 동의했다.

김유미 교수 또한 “상황이 좋아진 이후에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개인적으로 혹은 각 대학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교육봉사, 보조교사와 같은 기회가 있으니 실습생이 아니더라도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지금의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긴급돌봄에 임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코로나19 상황에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협조도 필요하고, 실습지도에 대한 부담감과 외부인 출입에 대한 염려를 덜 필요도 있다”며 “순수하게 교육실습만 고려하기는 어려운 사회적 상황을 함께 염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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