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이용자 99% ''워라밸에 도움''
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이용자 99% ''워라밸에 도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07.01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양육‧가사 혼자 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청소‧세탁‧설거지 서비스 지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2020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시
‘2020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일·양육·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을 해소하고 워라밸을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 혼자서 가사 외에 일과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 시간 빈곤 상태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사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서비스이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서비스를 통해 가사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가사노동의 절감으로 자녀 돌봄 시간 확보, 여가·휴식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사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96%가 일·가정 병행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94%가 스트레스가 완화됐다고 답했다. 가사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중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3인 기준 4645천원 이하) 가 대상이며, 월 2회, 1회당 4시간씩 가사서비스를 ‘만 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법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에 속하는 일반 한부모가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대상의 범위가 보편화되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각 가구 상황을 반영,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에 차등을 뒀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는 1회당 8000원,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는 1회당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심사를 통해 연 1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방문해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가구를 심사해 가구당 연 1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해 총 8시간 동안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계속 쾌적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정리코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결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데 가사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