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후문은 무법지대
[르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후문은 무법지대
  • 이중삼 기자
  • 승인 2020.08.0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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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후문은 신고대상 아니다, 지자체가 확대 가능할 것”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강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강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공덕 초등학교 후문 쪽에는 시장, 식당이 많아서 그런지 불법 주·정차가 많은 거 같아요. 길 다니기 불편하죠. 그것보다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혹시나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되는 법 시행 둘째 날인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후문에서 만난 김미영(35) 씨의 말이다. 김 씨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 학교 정문 앞 현수막을 통해 알긴 하지만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내야 한다. 

◇ ‘정문 앞 도로’로 한정된 신고대상…사각지대 만연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강초등학교 담벼락에 걸려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현수막.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강초등학교 담벼락에 걸려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현수막.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기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공덕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 송강초등학교 세 곳을 돌아봤다.

오전 9시 30분 공덕초등학교 정문 앞. 신고대상은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정문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한 대도 없었다. 오토바이만 줄줄이 서 있었다. 후문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승용차 두 대, 트럭 두 대가 나란히 불법 주·정차 돼 있었다.  

신고대상에 포함 안 된 후문 불법 주·정차는 어떻게 될까.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4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가 지목됐다”며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정문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후문 불법 주·정차 확대에 대해 묻자, “후문 쪽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에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오토바이는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덕초등학교 정문에는 기자가 지켜본 1시간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은 한 대도 없었다. 오전 10시 47분. 같은 구에 위치한 염리초등학교로 이동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정문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었고, 후문에 두 대의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두 대 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고 있다.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전 11시 17분. 송강초등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일곱 대가 있었다. 이중 두 대(SUV 한 대, 트럭 한 대)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했다.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사진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해당되는 차량이 두 대였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깔고, 들어간 후 왼쪽 상단의 ‘안전신고’ 버튼을 누른 뒤, 신고 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 다음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아래 사진 버튼을 누르면 사진촬영을 할 수 있었다. 차량의 전면이나 후면 등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 첨부하면 된다. 단, 차량의 번호판은 반드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신고까지 불과 2분이면 충분했다. 

신고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같은 날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 분류 후 각 지자체 담당 부서로 전달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확인 작업을 마친 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주일 안으로 처리 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6/29~7/31)을 가졌다. 이 기간 내 전국에서 총 5567건(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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