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동학대, 성폭력 등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법원의 처벌수위는 국민 법 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1심)이 선고한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p 증가했다. 반면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42.1%에서 2019년 43.6%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실형 선고율은 4년 새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8년 8월부터 ‘아동대상 범죄’ 처벌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실형 비율(15.0%)은 2017년 29.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부과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 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15일 1호 법안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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