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23개 연대체인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어제(7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존치시키되, 1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나영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의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막는 기만적인 법안”이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강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정부 입법예고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요청이 있으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다. 이후 24주까지는 성범죄에 의한 임신 또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부만 허용된다. 이때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여성은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공동행동은 현행 형법 제269조의1, 제270조의1 유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봤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제270조의2가 신설됐다고 하지만, 처벌이 전제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이다.
◇ 오는 1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1인 시위 진행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여성의 권리는 국가의 허락에 의한 조건부 권리가 된다”면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처벌을 끝내 유지하며, 권리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수기간, 사회·경제적 사유, 상담 등과 같은 허용요건을 신설해 위헌적 상태를 제거했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여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처벌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추가하는 형법 제270조의2 신설은 여성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위계화하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권리가 아닌 의무에 불과한 상담 절차로 가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아름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발언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낙태를 허락받을만한 사유의 입증을 위해 여성들이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전전해야하는 요건만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14주, 24주 등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도 과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한솔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발언에서 “임신의 지속여부는 임신을 한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한한 낙태죄 조항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동행동 측은 ‘차별 없는 재생산권 보장’, ‘국가주도 낙태버스’, ‘비도덕 낙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위에 눕는 퍼포먼스를 하며, 항의의 뜻을 드러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1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며,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요구를 담은 선언문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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