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 엄마가 없는 사이 10살, 8살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발생한 불로 큰 화상을 입은 ‘인천 라면 형제 사건.’
#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 사망한 ‘천안 가방 감금 사건.’
이 사건의 공통적인 문제는 지역공동체가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갑)이 보호받지 못한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재학대 방지를 위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1·2·3에 대해 8일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1·2·3시리즈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방지법’1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1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 조치 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경찰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한 후, 72시간의 응급조치 기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기에 촉박한 현실을 반영했다.
‘아동학대방지법’2는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근거가 담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에는 아동이 오로지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돼야 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가정’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양육 및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아동학대방지법’3은 ‘천안 가방 감금 사망 사건’에서 경찰이 병원에서 학대자인 부모로부터 소년을 분리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던 현행제도를 개정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서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올바르게 자라도록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면서 “학대로부터 피해를 받게 되는 아이들은 제가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아동학대방지법’1·2·3시리즈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재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의 안전과 생명이 소중히 지켜져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동학대방지법 시리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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