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육아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0일까지"
"성평등 육아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0일까지"
  • 윤정원 기자
  • 승인 2020.12.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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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출산율의 상승 및 부모 간 자녀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업주 제재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 수는 30.3만 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경신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문제"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1월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21.3%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취학 시기인 만 6~7세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만 6세 46.89%, 만 7세 29.5%로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 비중이 여성에 비해 훨씬 낮고,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간이 짧고, 사업장에 따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빈번함에 따라 출산율의 상승 및 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남녀고평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출산 전후에도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국회가 입법에 나서서 노동 현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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