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출산율의 상승 및 부모 간 자녀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출산 후 배우자가 3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7일 미만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7일 이상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배우자 출산휴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사업주 제재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 출생아 수는 30.3만 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경신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며, "초저출산의 주요한 사유 중 하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 문제"라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1월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이 21.3%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취학 시기인 만 6~7세 자녀를 둔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만 6세 46.89%, 만 7세 29.5%로 여전히 남성의 육아 참여 비중이 여성에 비해 훨씬 낮고,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간이 짧고, 사업장에 따라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빈번함에 따라 출산율의 상승 및 성평등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남녀고평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출산 전후에도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가중되는 구조를 깨야 한다”라며, “국회가 입법에 나서서 노동 현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주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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