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시설종사자의 근속연수가 3.8년에 불과하고, 연봉 수준이 2869만 원에 불과해 관련 사업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 실태조사 분석 및 처우개선 방안(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사업 관련 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1년 관련 용역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은 전체 1915개로 설립 후 운영 기간은 평균 13.0년이다. 운영 주체는 사단법인(31.3%), 재단법인(20.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4.5%), 비영리단체(12.6%) 순이다. 시설유형은 청소년활동시설(20.2%), 청소년복지지원시설(20.1%), 건강가정지원시설(13.1%), 가정폭력피해지원시설(11.7%) 순이다.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중 종사자 현원 파악이 가능한 1800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조사 완료된 종사자 1만 5569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들 중 91.7%가 사회복지사 2~3급,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종사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3.8년에 불과했다. 이는 유사 시설의 평균 경력인 5.7년에 비해 상당히 짧은 근속연수이다. 특히 근속연수 1년 미만이 3702명으로 조사 대상 중 23.8%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근무 경험이 매우 짧아 관련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종사자 중 연보수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1만 5514명의 연 보수 총액은 평균 2869만 원 수준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기본급 상승이 있었지만(2018년 6.8%, 2019년 7.2%, 2020년 4.8%), 절대 수준이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종 민간 업체에 비해 10~20% 낮고, 보건복지부의 유사 직종 보수 가이드 라인보다도 연간 100~1000만 원 내외(직종별 최대 연간 1607만 원)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당수 시설 종사자들이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유형별 종사자의 이직 의사 비율은 청소년복지지원시설 56.3%, 한부모가족지원시설 50.0%, 청소년활동시설 49.8%, 여성지원센터 48.9%였다. 그리고 이직 의사의 이유로 대부분 낮은 보수를 들었고, 이 응답 비율은 청소년보호지원시설 62.3%, 청소년활동시설 51.6%, 청소년복지지원시설 51.0%였다.
이수진 의원은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의사가 높고, 결국 근속 기간이 매우 짧아 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 시설 종사자들은 임금수준과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 의무화(45.3%)”, “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11.8%)”, “시설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방식을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지급방식(사업비와 인건비 분리)으로 변경(9.9%)”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처럼 여성가족부 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직종별, 직급별 기준안을 만들고, 그 수준을 보건복지부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이를 각 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의 추가 확보와 사업비와 인건비의 분리 등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민간 부분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387억 원,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98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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