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없도록 하겠다"
정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없도록 하겠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2.24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차질 없는 이행 추진 점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4일 세종시 다솜3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월 관계기관이 합동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2021년 이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5개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학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 확대가 예정돼 있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사망자 수 전년대비 50%↓

지난 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는 지난해 무인교통단속장비(2602대)와 신호기(1225개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고,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했다.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5%p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지 않도록”

2022년까지 모든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확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3330개소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학교·유치원 등에서 어린이의 집까지 이용되는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이어서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보호구역 전용 교통안전시설을 도입한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2323대 설치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인증제’를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계획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