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유인 '그루밍', 처벌 근거 생겼다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유인 '그루밍', 처벌 근거 생겼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3.0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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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년 4월)’의 후속조치로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수입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 또한 이번 개정 법률에 담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촬영물 등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되며 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아동·청소년들이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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