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손‧피부 등의 살균‧소독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4일 밝혔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소독제는 일반적 청결을 위해 손을 세정하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된 물체표면이나 영업장 등의 환경을 소독하는 방역용·자가소독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살균소독제’와도 다르다. 특히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가 알려주는 올바른 ‘손소독제’ 사용법
-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합니다.
-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도록 합니다.
-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에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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