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민의 발' 지키는 감염병 예방 교육 지원 근거 마련됐다
'서울 시민의 발' 지키는 감염병 예방 교육 지원 근거 마련됐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3.08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승우 서울시의원 “감염병 예방 교육 강화로 운수종사자와 시민 보호”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추승우의원실
추승우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추승우의원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 확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는 관악구 소재 교통문화교육원과 송파구 소재 교통연수원 두 곳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기관은 개인·법인택시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신규, 보수, 수시로 나누어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년간 서울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코로나 감염(택시 38명, 시내버스 41명, 마을버스 9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추승우 의원 측은 설명했다.

추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강화된 교육이 필요하지만, 운수종사자를 교육하는 기관의 교육과정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일부 포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식 교과목 수준의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며 “해당 교육시설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는 등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