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화장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곰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지적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은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 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식품모방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미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현행법에서는 식품모방 제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예방·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현장지도 및 지침을 준비 중인 만큼 하루빨리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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