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 확인 가능
성범죄자 신상정보, ‘네이버 앱’으로 확인 가능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6.2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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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신상정보 고지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ㅅ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다음달 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고지 채널을 추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수신율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250만 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성됐으며 이 중 180만 건이 수신됐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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