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강정 형태로 만든 단백질(프로틴) 바 제품은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8일 식약처가 공식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 부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누리집 21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7개(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4개(0.6%)를 차지했다.
특히 ‘단백질 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의 문구를 달아 광고한 좀이 문제가 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검증 의견을 구했다.
그 결과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 특히 포화 지방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검증단은 또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광고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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