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적 동거제도 한국에 도입된다면?
프랑스 법적 동거제도 한국에 도입된다면?
  • 웨딩뉴스팀 신세연 기자
  • 승인 2012.12.1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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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성 10명 중 8명, 미혼여성 10명 중 9명 "예스"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 동거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되면 미혼남성은 10명 중 8명, 미혼여성은 9명 가량이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동규)가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플예감 필링유와 공동으로 7∼13일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604명(남녀 각 302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 동거(PACS)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 활용 의사’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78.2%, 여성 응답자 87.8%가 ‘적극 활용한다’(남 43.4%, 여 21.9%)고 답하거나 ‘가급적 활용한다’(남 34.8%, 여 65.9%)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8%, 여성 12.2%에 불과했다.

 

‘혼전동거의 목적’으로는 남녀 모두 ‘배우자감으로서의 적합성 확인’(남 41.1%, 여 49.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가사나 비용, 성 문제 등) 상호 다목적 보완’(남 23.5%, 여 27.5%), ‘애정, 진심 확인’(남 17.6%, 여 9.3%)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 동거 제도는 1999년 11월 시민연대 협약(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e)에 의해 발효됐으며, 동성이나 이성 동거커플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나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식부부와 다른 점은 갈라설 때 복잡한 이혼절차 없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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