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07.1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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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표시 대상,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에서 50개 이상으로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햄버거‧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취급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부터 햄버거‧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취급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취급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5종이며,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우유, 가금류의 알류,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다. 식약처는 2010년 도입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며,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10년여만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매장에 영양성분 표시 책자를 비치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등에 열량만 표시할 수 있다. 

온라인 주문을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의 누리집, 모바일앱 등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는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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