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부모라는 탈을 쓰고 16개월 아이를 학대 살인한 살인범 장 씨와 살인공범 안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했습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며 억울함만 읍소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 살인죄를 받은 죄인의 형이 감형되나요? 죽은 아이가, 죽은 아이의 몸이, 정인이가 바로 살인의 증거입니다. 가중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거운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엄벌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사)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회원들은 13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에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의 엄벌 촉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 씨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가 인정돼 지난 5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 양부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장 씨와 안 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반성없는 살인자 양모 장 씨의 형량을 감하지 말아달라”, “양부 안 씨의 1심 형량이 지은 죄에 비해 너무 낮다. 형을 가중해 달라”,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엄벌로 일깨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 익명을 요청한 대아협 한 여성 회원은 “아동학대는 결국 아이가 희생돼야만 끝이 난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최초의 사형선고로 아동학대 살인자에게 미래란 없다는 것을 일깨워 달라.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더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살인범과 살인공범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온 대아협 회원 이소영 씨는 “정인이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이들의 모습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병원에 데리고 갈까? 형식적으로?’라고 묻는 장 씨에게 안 씨는 ‘그게 좋을 것 같아.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했다”면서 “장 씨에게 사형선고를, 안 씨에게 1심 5년 형을 뒤집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정인이 아빠·엄마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아협 회원 배문상 씨는 “전 세계의 정인이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의 큰 재목이 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혜량해 일벌백계를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집회는 금지된 상황. 기자회견에는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고, 발언 중에 협회 회원들과 경찰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회원들은 서울고법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장 씨와 안 씨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15일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