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수술 차이, '각막 절편 생성' 여부가 포인트
라식·라섹 수술 차이, '각막 절편 생성' 여부가 포인트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1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각 장단점 있는 라식·라섹,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움말=강남큐브안과 윤상원 대표원장. ⓒ강남큐브안과
도움말=강남큐브안과 윤상원 대표원장. ⓒ강남큐브안과

근시·원시·난시 등의 굴절이상을 겪고 있을 경우 흔히 안경, 콘택트렌즈 등의 교정기구를 착용한다. 만약 교정기구 없이 영구적인 시력 개선 효과를 얻고 싶다면 라식(LASIK) 수술, 라섹(LASEK) 수술 등의 시력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다.

라식, 라섹은 짧은 파장의 자외선을 활용한 엑시머 레이저(Excimer Laser) 장비로 전개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각막 조직을 얇게 잘라 생성하는 절편 활용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라식 수술은 각막을 얇게 잘라 절편을 생성한 후 각막 실질부를 엑시머 레이저로 조사하여 시력을 교정하는 원리다. 라섹 수술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상피를 절삭한 뒤 엑시머 레이저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후 각막 절편 대신 치료용 보호 덮개로 마무리하는 것이 라섹 수술의 특징이다.

라식 수술은 생체 조직인 절편을 활용하기 때문에 사후 통증이 덜하고 시력 회복 속도가 빠르다. 특히 수술 후 안구건조증, 빛 번짐, 각막확장증 등의 부작용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강점이다. 다만 수술 후 각막 절편이 밀리지 않도록 안정을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정 기간 동안 격렬한 스포츠 활동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섹 수술의 경우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고 각막 실질 대신 상피만 벗겨내기 때문에 라식에 비해 안정성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시력 회복 기간이 2주 이상으로 다소 길다. 이처럼 라식, 라섹 수술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 정밀 검사 및 안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라섹이 라식 대비 안정성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안심한 채 무리한 활동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당 안과 전문의 지도 아래 수술 전후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수인데 라섹 수술 전 각막이 눌리지 않도록 수술 1~2주 전에 미리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수술 당일 화장, 향수 사용도 피하는 것이 좋은데 자칫 레이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상원 강남큐브안과 대표원장은 "라섹 수술 후 사흘가량 동안 통증을 겪을 수 있는데 이때 담당 의사 지도 아래 진통안약을 점안하거나 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며 "의사 지도 아래 보호용 렌즈를 제거한 뒤 비누 세안을 하는 것이 좋고 머리 감기 및 간단한 샤워는 수술 5일 후 가능한데 특히 수술 후 4주 동안 금주하고 2개월 동안 과음을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