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늘어난 청년세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은둔형 외톨이' 늘어난 청년세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2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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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서울시의원,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코로나19 이후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뉴스
코로나19 이후 고립되고 은둔하는 청년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베이비뉴스

여명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무관중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유승규 K2인터내셔널코리아 은둔고수 PM이 당사자 발언을 맡고 오상빈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오쿠사 미노루 K2인터내셔널코리아 교육팀장, 임성수 사회적협동조합 연결과이음 공동추진위원장, 김옥란 서울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장, 이영미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코로나 장기화...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 늘어나"

여명 서울시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2030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고립·은둔 청년 심리지원 사업에 모집 인원의 두 배 넘는 인원이 신청하는 등 고립 은둔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만 공론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명 의원은 이에 대한 이유로 ▲당사자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 부재 ▲대상자의 상태를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부모의 인식 부재 및 자식의 정신적 문제라고 치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킴 ▲맞춤형 지원 제도와 전담인력 부실 등을 밝히며 현황 및 실태조사 조차 전무한 상황 등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9년 신설된 청년청이 미래청년기획단으로 승격해 폭넓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은둔형 청년 당사자 대상 맞춤형 정책이 아닌 청년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7월부터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는 올해 7월부터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천만도시 서울특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은둔 당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 모습. ⓒ서울시의회
'서울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길을 찾다' 토론회 모습. ⓒ서울시의회

◇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해 맞춤 지원"

토론에 참여한 유승규 은둔고수 PM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로서 지내왔던 경험을 나누며, 당사자성의 정책 반영을 강조했다. 유승규 PM은 당사자에게 다양한 은둔의 원인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문제를 털어놓기 어렵다”는 점을 되짚으며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당사자 활동 촉진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지원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영미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상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유승규 은둔고수 PM의 발언을 재차 인용해 “은둔 경험이 있는 당사자를 전문가로 양성해 교육과 멘토링을 실시하고,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명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MZ 세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청년 시민들의 고립과 은둔 경험을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끼쳤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장기은둔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은둔형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맞춤형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명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은둔형 청년에 대한 정의 ▲서울특별시장의 서울시 은둔형 청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원체계 수립의 의무 ▲5년마다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거점센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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