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ㅈㅗㄱㅓㄴ' 랜딩채팅 앱 미성년자 성매매 정보 적발 
방심위, 'ㅈㅗㄱㅓㄴ' 랜딩채팅 앱 미성년자 성매매 정보 적발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8.3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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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관련 자료 제공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공조 체계 강화할 것"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방통심의위가 랜덤채팅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 691건을 적발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임을 내세운 정보도 있었다. ⓒ베이비뉴스
방통심의위가 랜덤채팅앱에서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 691건을 적발했다. 그중에는 미성년자임을 내세운 정보도 있었다. ⓒ베이비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 지난해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ㅈㅗㄱㅓㄴ(조건)' 등 은어나 초성어로 성매매를 유도한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성매매 정보도 있었다.

방통심의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시정요구, 즉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에 시정요구한 바 있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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