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에 걸쳐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채팅앱 중 지난해 시정요구 상위 10개 채팅앱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ㅈㅗㄱㅓㄴ(조건)' 등 은어나 초성어로 성매매를 유도한 관련 정보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중에는 미성년자를 찾거나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성매매 정보도 있었다.
방통심의위와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랜덤채팅앱 내 성매매 암시 정보 691건에 시정요구, 즉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랜덤채팅앱은 자신을 노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일대일 대화가 가능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통해 상대방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는 특성 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조건만남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인·접촉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요구를 통해 강력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차례 중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6848건에 시정요구한 바 있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앱마켓 사업자 및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및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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