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AK 정다인 변호사 “명절 이후 이혼준비 시 구체적 정황 필요해”
법무법인 AK 정다인 변호사 “명절 이후 이혼준비 시 구체적 정황 필요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1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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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50%로 상승, 배우자 외도 시 1000~4000만 원 위자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도움말=법무법인AK 정다인 변호사. ⓒ법무법인AK
도움말=법무법인AK 정다인 변호사. ⓒ법무법인AK

오래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그간 참아왔던 가정 폭력, 폭언 등의 부당 대우나 성격 차이 혹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들과 더불어 명절준비에 대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더해져 명절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AK 정다인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할 시 중요한 포인트로 양육비 및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을 꼽는다. 양육하는 쪽은 상대에게 정당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비양육자는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양측이 협력해 모아온 재산을 분할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도 찾아야한다. 전업주부도 이혼 소송 시 재산 유지관리 등의 기여도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은 약 36%정도였지만, 최근에는 50%까지 오르며 전업주부의 결혼생활 중 기여도 책정이 높아졌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됐다면 민법 제 751조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민사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성매매와 도박 그리고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된다면 구체적 사유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체로 1000만 원~40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법무법인 AK 정다인 변호사는 “이혼은 마음먹기 쉽지 않지만 그 후의 절차 역시 쉽지 않다”며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을 결정지을 수 있어 입증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어떠한 부정행위라도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해당 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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