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육아와 학업 등 돕는다 
여성가족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육아와 학업 등 돕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09.2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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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 강화 지침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여성가족부가 23일 밝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및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개정법률 공포 후 여성가족부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체적 업무범위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정보 내용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마련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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