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증거인멸 SK케미칼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증거인멸 SK케미칼 처벌하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28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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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SK케미칼 박철·양정일 등 1심 공판 방청 앞서 처벌 촉구 행동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7일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 공판에 앞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행동 뒤 공판을 방청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7일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 공판에 앞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행동 뒤 공판을 방청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27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박철 전 부사장과 양정일 부사장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1심 공판에 앞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 행동을 펼친 뒤 공판을 방청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개발하고 제품들을 만들어 판 SK케미칼의 박철, 양정일 등 임직원 6명은 2013년부터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관련 자료들을 없애거나 숨긴 증거인멸 등 혐의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두 법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9년 4월 1일 기소됐지만, 아직 1심 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판과정에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이 2018년 1월 환경부의 현장조사 전에 환경부 직원들로부터 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이메일로 미리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됐다. SK케미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조사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품이 개발된 1994년 ‘가습기살균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이영순 서울대 교수의 독성실험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보고서를 본 적도 없다던 SK케미칼 전 연구기획팀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SK케미칼은 그제야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며 보고서의 일부만을 제출했다.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직 직원이 “2013년 TF에서 이영순 교수 보고서는 내·외부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형사사건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참사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들을 인멸하고 진상 조사를 방해해 온 가해기업들과 그 임직원들의 기만적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같은 참사와 그 진실의 은폐는 반드시 되풀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증거인멸 사건의 주범인 박철 SK케미칼 전 부사장은 검사 출신으로 현재 SK케미칼 등의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의 윤리경영담당 부사장이자 SK가스의 부사장인 윤리경영본부장을 맡고 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으로 판사 출신인 양정일 씨는 현재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법무실장을 맡으며, 특히 SK케미칼의 준법지원인으로 ‘화학물질관리 Process 정립 및 개선, 자정시스템 점검 및 개선사항 권고’ 업무 등을 맡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의 사회책임투자 지표인 ESG를 적극 강조하는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은 "최 회장이 외치는 ESG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증거인멸 범죄를 저지른 박철 씨와 양정일 씨 등 SK케미칼 임직원들을 당장 해임하고 피해자들과 소비자들에 사과할 것을 SK그룹과 해당 계열사들에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1개 피해자단체들이 함께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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