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도로교통공단, 성차별적 교재로 자동차학원 강사 양성
[국감] 도로교통공단, 성차별적 교재로 자동차학원 강사 양성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1.09.30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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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 수강생에게 풀지 말라!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연수교재 ⓒ베이비뉴스
도로교통공단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연수교재 ⓒ베이비뉴스

국제전문자격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을 양성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연수 교재에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것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시행처로, 합격자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 교육을 진행한다. 전문학원 강사에는 운전 지식과 교양을 가르치는 학과 강사, 도로 주행 교육을 담당하는 기능 강사가 있으며 기능검정원은 장내 기능 시험과 도로 주행 시험을 담당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운전 강사와 기능검정원의 연수 교재로 각각 '학과교육 지침서', '기능교육 지침서', '기능검정 지침서'를 발행해 사용한다. 이은주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세 권에 모두 성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세 개의 연수 교재에는 ‘고객만족서비스’ 단원의 ‘용모 복장 체크리스트’가 공통으로 포함돼 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원 수강생과 시험 응시생을 만나기 전 “메이크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았는지”, “매니큐어 색이 너무 진하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항목이 있다.

‘기능검정 지침서’ 중 검정원이 유의할 심리에 성차별적 내용이 기록돼 있다. ⓒ베이비뉴스
‘기능검정 지침서’ 중 검정원이 유의할 심리에 성차별적 내용이 기록돼 있다. ⓒ베이비뉴스

'기능검정지침서'에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채점하는 기능검정원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면 “기능검정원은 여성에게 후하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자자해질 것”이라는 예시가 제시된다. 또, 검정원이 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자기 마누라한테 받은 분풀이를 회사에 와서 부하 직원에게 푸는 것처럼” 응시생을 대상으로 분노를 해소하려는 심리를 조심하라고 소개한다.

'학과교육 지침서'에는 학과 강사가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에게 끔찍한 사고 장면을 자주 보여주면, 특히 임산부나 노약자 그리고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핸들 조작을 못하게 되거나 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남성은 정신적으로 강하다는 성고정 관념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 비하적인 비유를 들고 꾸밈 노동을 요구하는 등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이 교재는 도로교통공단이 이틀 동안 진행하는 연수 교육의 교재로 배부된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시험 합격자는 연수를 마친 뒤 바로 교육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만 1618명이 해당 교재로 연수를 받았다. 연수생 중 90%는 남성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표’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정부홍보물을 발간하기 전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필요시 성별영향평가를 권고한다. 여성가족부가 규정한 성차별적 요소로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등이 있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연수교재는 이 두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이은주 의원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자”라며 “특히 도로주행 연수는 폐쇄적인 자동차 안에서 일대일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운전학원 강사에겐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연수교재를 매년 개정해왔지만, 교재에 성차별적인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차별적인 연수를 즉시 중단하고, 교재를 개정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동차학원 강사와 기능검정원에게 보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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