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SPC그룹 던킨 (주)비알코리아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는 물론 관련 내부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30일 폭로했다. 해당 내용이 실린 제보 영상은 29일 한국방송(KBS)를 통해 방영됐다.
강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제보자는 던킨 안양공장이 설비 청소를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기계들은 기름때에 찌들었고, 생산 공간 벽면에까지 기름때가 껴 있었다. 기름때에 찌든 기계에 맺혀 있던 기름은 떨어져 도넛 반죽에 섞였다.
도넛을 기름에 잠기게 할 때 같이 들어가는 튀김 기계에는 시커먼 물질이 묻어나고, 불순물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튀김기 위쪽 설비에는 먼지와 함께 유증기가 맺혔다가 다시 기름으로 떨어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생산공정 기계 곳곳에서 발견된 곰팡이다. 곰팡이는 도넛에 시럽을 묻히는 과정에서도 발견됐고, 시럽을 재사용하기 위해 모으는 과정에서도 발견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보자는 “식품위생을 최우선으로 삼아야하는 식품 기업에서 비위생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부도덕한 기업을 고발하기 위해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국내 굴지의 식품 대기업이다. 대표적으로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삼립, 샤니, 파스쿠찌 등 수십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SPC그룹 같은 대기업은 식품위생과 안전에 철저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믿음을 배신한 것이다. 진짜 기업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또 해당 공장의 위생상태 전반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엄중 처벌하고 SPC그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에게 이번 사건을 알린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으며, 회사 매출 타격과 연장근로 수당 감소 등 직원들의 피해가 걱정되지만 식품 문제인 만큼 양심에 가책을 느껴 제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던킨의 전체 도넛 생산량 60%를 제조하는 안양 공장 5층에서 올해 여름 두 차례에 걸쳐 내부 직원인 제보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던킨은 튀김기의 기름때와 눌러붙은 이물질을 벗겨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뜨거운 물에 약품을 타서 세척해야 하는 내부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초과물량을 맞추기 위해 세척 과정을 건너 뛴 채 튀김 기름만 교체해 설비를 가동하라고 지시하는 등 회사 생산 라인에서 내부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던킨은 해썹(HACCP) 인증을 지난 2016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사 품질관리팀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2018년 지자체 위생점검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청은 제보를 받고 29일 해당 공장 위생 점검과 해썹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 식약처는 정체불명 물방울이 반죽에 떨어지지 않게 설비를 보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시럽통에서 나온 검은 물질과 비슷한 물질을 수거해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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