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이어폰, 상품 정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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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희 기자
  • 승인 2021.10.0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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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46건…2건 중 1건은 ‘품질 및 A/S’ 관련

【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이어폰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베이비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출시 중인 이어폰의 ‘품질 및 A/S 불만’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55%를 차지한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6건으로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및 A/S 불만’이 191건으로 전체의 55.2%에 달한다.

이외에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부 54건 15.6% ▲배송불이행 42건 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29건 8.4%, ▲부당행위 22건 6.4% 등이다. 이어폰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지난 2019년 147건, 2020년 139건, 올해 6월까지 60건으로 해마다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어폰의 특성상 20~40대 소비자의 사용이 많아 ‘온라인 구입’이 전체의 80.9%인 280건을 차지했고 ‘오프라인 구입’은 19.1%인 66건에 불과했다. 온라인 구입을 유형별로 보면 ▲쇼핑몰 224건 ▲소셜커머스 45건 ▲기타통신거래 11건 등이었다.  

온라인 구입’은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대다수였다.

구입가격 확인이 가능한 287건을 구입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의 중저가 제품에 대한 피해가 209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청약철회 거부(19.6%),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9.6%) 관련 피해가 20만원 이상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만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품질 및 A/S 불만(66.6%)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 ▲A/S 및 배송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온라인 구입 후 제품 수령 시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 의사가 있을 경우에만 제품을 개봉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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