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최근 5년간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건강검진비 부당청구 건수가 72만건, 의사가 아닌 자의 검진이 무려 9300건이나 적발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전주 병)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5년 사이 부당청구로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은 6911건이며, 환수 결정된 액수는 376억원을 넘겼고 의사 아닌 자의 대리 검진이 지속적으로 적발됐다”며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받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환수 결정된 건강검진비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은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환수율은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2억 5300여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5년간 적발 기관 수는 ▲2016년 947곳 ▲2017년 1741곳 ▲2018년 1540곳 ▲2019년 1313곳▲2020년 827곳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543곳이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2016년 29억 7645만 5000원 ▲2017년 78억 9709만 7000원 ▲2018년 71억 3346만 8000원 ▲2019년 74억 3823만 6000원 ▲2020년 19억 3818만 8000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102억 9799만 5000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액수와 징수율은 ▲2016년 28억 9760만원(97.4%) ▲2017년 20억 432만 6000원(25.4%) ▲2018년 17억 8007만 8000원(25.0%) ▲2019년 22억 1062만원(29.7%) ▲2020년 11억 9173만 8000원(61.5%)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5억 8285만 8000원(5.7%) 등이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돼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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