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제는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양육비 미지급, 이제는 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1.02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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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 일부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발표한 국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했다. 이것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충은 주변의 근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자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부모는 이혼하더라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양육권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통해 금전적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 심리로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움말=법무법인 새강 전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새강
도움말=법무법인 새강 전지민 변호사. ⓒ법무법인 새강

양육비는 자녀의 복지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이다.

양육비 지급 명령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을 통해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통해 양육비 채권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해서 미지급양육비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두는 등의 감치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감치명령도 6개월 안에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그 기간만 버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양육비 불이행 부모 처벌법’을 제정해 양육비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캐나다도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미지급 금액이 3000달러를 넘으면 여권 및 연방정부가 발행한 모든 허가증을 정지시킨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징역형을 선고하고, 영국도 운전면허증 압수하고 최장 2년까지 면허증 발급을 중단시킨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 전, 법적 강제성이 약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파더스가 등장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 양육비 금액과 신상 정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900여 명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모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배드파더스의 등장 후 미지급 양육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양육비 이행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와 같은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지난 6월, 여성가족부는 법안 개정 후 처음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1억 원가량의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에게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달, 이 2명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출국금지는 양육비 채무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지금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는 출국금지에 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 조치로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지민 법무법인 새강 대표 변호사는 “이번 처분은 그동안 가해지던 권고나 명령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제재를 내렸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처리 기간인 100일 이내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철회된다.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 중 1명은 양육비 채무액 일부를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민 변호사는 “이번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양육비 미지급 사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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