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화장실 쓴 학생에 벌점 부과는 부당"
"교직원 화장실 쓴 학생에 벌점 부과는 부당"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1.11.10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특수성 고려한 화장실 구분은 납득하나, 벌점부과는 학생인권조례 위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전병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벌점을 부과하는 학교에 대해 지적했다.  

전병주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 전수조사 결과, 1300여개 학교 중 11개교가 학생들이 교직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할 시, 벌점을 부과하고 있었다. 11개교는 모두 사립으로 밝혀졌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이와 같은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11개교 모두 사립학교라는 것도 교육청이 고민해 봐야될 점”이라고 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학생들이 교직원 화장실 이용에 있어 개별적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전병주 위원장 측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서울시의회에서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교사와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장실을 구분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한 것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예외없이 벌점을 강제로 부과하는 학칙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편, 이러한 학칙이 현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의 차별받지 않은 권리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이하나, 학생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권리는 의심의 여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된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더불어, 학생 화장실의 시설이 교직원 화장실 시설에 비해 열악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도 언급했다.

전병주 위원장은“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할까라는 물음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찾아야 한다”며, “비데 설치 및 화장지 비치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관련 사안들을 정확히 파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