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관리사(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여러 개가 맘카페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맘카페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조회수가 10만을 넘겼고, 댓글 1000여 개가 달리는 등 영상을 살펴본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산 아기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는 맘카페에 '신생아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수도권에서 10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산후도우미 업체가 파견한 산후관리사가 자신의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10개를 공개했다.
피해자 A 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정부지원 사업이라 당연히 관리사의 자질이 인증돼 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너무 믿었던 게 문제였다. 밤새 육아로 지쳐 관리사가 집에 오면 2~3시간 정도 잠을 자며 체력을 보충했고, 출생신고나 개인 사정으로 1~2시간씩 자리를 비웠었다"면서 "2주가 되던 날, 자려고 안방에 누웠다가 아기 울음소리가 이상해 CCTV 앱을 확인했고, 이때 처음 학대 장면을 목격했다. 예전 영상까지 확인하니 수 십 번, 아니 수 백 번 넘게 지속적인 학대 장면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 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산후관리사는 아기가 울 때 쪽쪽이를 입에 넣은 상태로 가재수건으로 코와 안면 부위를 덮고 뒷통수 쪽으로 매듭을 지어 숨쉬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아기 목도 받치지 않은 채 상하좌우로 세게 흔들기도 했다.
아기를 안고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장면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으며, 아기를 안은 채 뜨거운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푸는 장면도 있었다. 수유를 할 때도 젖병을 과격하게 아기 입에 쑤셔 넣기도 하고, 수건으로 젖병을 받쳐서 셀프 수유를 시키는 모습도 있었다.
A 씨는 아기가 생후 3주차가 되는 지난 3월 14일부터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3주간 이용했으며, 지난 3월 25일 집 안에 설치된 CCTV로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아동학대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A 씨는 문제의 산후도우미에게 영상 일부를 보여주고 추궁했으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어떠한 형태의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산후도우미를 파견한 업체 측에도 영상 일부를 공개했으나, 가해자가 법적으로 산후관리사나 베이비시터로 재취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어렵고 법적인 처벌도 크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런 사람이 산후관리사 이수와 자격증을 따고 이 업계에서 수년간 일하는 동안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허술함이, 또한 아동학대 발견 시에도 재취업조차 막지 못한다는 이 현실에 얼마나 더 많은 아기가 학대로 고통 받을 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산후도우미 파견업체 대표 B 씨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다. 일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경찰서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발을 했고, 고발인 조사를 곧 받을 예정"이라면서 "피해자 측에는 업체 대표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서 전달드렸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기를 돌볼 수 있는 자질이 없는 사람이 산후관리사로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도 없는 상황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을 접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미친 와 욕나오네요. 제가 손 떨려요. 미친X이네요. 보다가 도저히 못보겠어요. 아가 괜찮나요? 신생아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화가 치미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첫 번째 동영상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나머지 영상은 못 봤어요. 눈물이 막 나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 감히 뭐라 위로도 못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한 거 같으니 경찰 신고 및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는 어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진단도 받아야 할 것 같고요"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 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1년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한 차례에 그쳤던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이 지난 2021년 상반기에만 7차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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