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렸던 양천 아동학대 살인사건 2주기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인이법 핵심인 즉각 분리제의 한계를 지적함과 동시에,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가정 밖 청소년보호체계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우선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삭감하며 보육 정책을 ‘가정양육’으로 되돌렸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의 86.3%는 가정이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82%는 부모다. 아동의 삶을 ‘가정양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아동은 양육자인 부모의 학대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인이법의 통과로 1년에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양육자는 아동과 즉각 분리할 수 있게 됐으나, 지난해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한 사례는 3%에 불과하다고 용혜인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사례 3만 7605건 중 3만 1804건이 가정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올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비율은 14.7%로 전년 대비 2.8% 늘어난 통계를 놓고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는 가정복귀가 아동학대 재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동만이 아니"라며 매년 2만 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현실을 알리고, 가정복귀, 일시적 보호시설인 쉼터 수용 등에 불과한 정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용 의원은 폭력과 학대, 갈등으로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사회적 인프라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69.5%)와 가정폭력(28.0%)인데, 이런 청소년이 가정복귀 조치를 따랐을 때 국가가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충분히 회복했는지, 집에 돌아가서 다시 갈등과 폭력과 마주하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데, 국가 차원의 사후 모니터링과 퇴소 청소년 지원조치가 미비하다는 것.
용혜인 의원실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성가족부에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현황을 질의했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는 “지침으로는 존재하나, 사후관리 결과 주기적으로 보고받거나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용 의원실 측은 전했다. 여성가족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과 적극적 개입이 부재한 실정이란 것. 때문에 가정복귀한 쉼터 청소년 절반 이상이 쉼터로 재입소했다고 용 의원은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아동학대 사례는 3만 7605건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은 6개 뿐이었다. 해마다 3만 명 넘는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는데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건 1000여명 뿐이다"라고 지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 정원 부족을 해결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삶을 ‘가정 양육’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무능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존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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