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매트 경쟁사에 조직적 악성댓글 작업... 12억 배상 판결 나왔다
유아매트 경쟁사에 조직적 악성댓글 작업... 12억 배상 판결 나왔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01 11: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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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하우스 손해배상소송 승소... 형사소송 항소심 결과도 12월 7일 예정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17~2018년 크림하우스 매트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유아매트 A사가 크림하우스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017~2018년 크림하우스 매트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유아매트 A사가 크림하우스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유아매트 전문회사 크림하우스프렌즈가 경쟁사인 유아매트 A사로부터 12억 원을 배상받는다. 유아매트 A사가 크림하우스 매트를 비방하는 악성 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해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가 인정된 것.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5민사부(부장 송승우)는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유아매트 A사 대표와 임직원, 홍보대행사 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아매트 A사가 크림하우스프렌즈에 1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아매트 A사와 크림하우스는 2016년 매출액 기준 국내 유아놀이매트 업계 1·2위를 다투던 경쟁사다.

크림하우스는 2017년 7월 주력상품인 '스노우파레트네이처 200'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유아매트 A사는 자체검사결과 이 매트에서 '디메틸아세드마이드(DMAc)'라는 유독물질이 검출됐다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해 11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매트에 대한 친환경 인증 처분을 취소했다. 

유아매트 A사는 기존 계약관계에 있던 홍보대행사와 대포계정을 공유하면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7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활동하며 유아매트 A사를 구매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해 크림하우스 매트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됐음을 알리고 매트의 유해성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유아매트 A사가 우월하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아매트 A사가 조직적 악성 글을 게시한 시점 이후 한 달 가량 지난 후부터 크림하우스 매트의 월 매출액이 16억 원대에서 1억 2000만원 대로 급감했고, 게시글 종료 이후인 2020년까지 계속해서 10억 원 미만대를 상회했다. 

영업이익도 2016년까지 10억원 대로 상승하다가 2017년 6억 원대로 감소, 2018년에는 2억 4000만 원, 2019년에는 3억 8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20년에는 다시 1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2021년에는 다시 14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오랜 기간 이뤄졌고, 선행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무렵 종료했으나,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들의 입소문과 인터넷에 의한 영향력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크림하우스) 매트의 이미지가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할 것"이라며 "위 게시 종료 후에도 위 게시물의 이 사건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아매트 A사의 게시글 사건이 소비자에 대한 영향력은 3년간 지속됐다고 할 수 있고, 해당 기간 크림하우스의 손실은 약 6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유아매트 A사가 크림하우스의 손실에 관여한 기여도는 20%로 봄이 상당해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형사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12월 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19부(부장판사 이원중)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아매트 A사 대표 한아무개 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대표와 함께 댓글작업에 주로 참여한 유아매트 A사 직원 임아무개 씨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회사의 또다른 직원 정아무개 씨와 박아무개 씨는 각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매트 A사의 의뢰로 맘카페 등에 댓글 작업을 벌인 홍보대행사 K업체의 대표 조아무개 씨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직원 박아무개 씨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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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 2024-04-02 21:56:00
이런쓰레기같은기업은당장없어저야하는데~쳐널두약하고.다강한처벌이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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