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했는데, 약혼예물 돌려줘야 되나?
파혼했는데, 약혼예물 돌려줘야 되나?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4.2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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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했다면 알아둬야 할 법령 정보

결혼이 연애와 다른 점은 법적 책임과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부부도 마찬가지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기본적인 정보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약속한 결혼이지만,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픈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참조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정보를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한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돌려줘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 그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파혼에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혼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아무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하면 된다(부부 중 일방만 가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신혼여행으로 간 제주도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서(당사자와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Q.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재산관리를 각자 하기로 했는데,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결혼 전에 미리 혼인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둘 수 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부부재산약정등기)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갖는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면 혼인 중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Q. 대출 등의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결혼식을 하거나 살림을 합치지도 않았는데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 할 수 있나요?

 

결혼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다.

 

취소도 마찬가지다.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ㆍ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ㆍ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결혼식 유무와 동거 유무에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 결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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