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 규탄"... 그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 벌이는 이유
"면세 법령 무시한 국세청 규탄"... 그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 벌이는 이유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5.11.22 0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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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괸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 부과는 법률 위반"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산후관리협회 소속 회원. ⓒ한국산후관리협회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산후관리협회 소속 회원. ⓒ한국산후관리협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무시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 과세를 추진하는 국세청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의 유관 부서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나서 행정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국산후관리협회의 1인시위가 일곱 번째를 맞았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소속 바우처 제공기관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찾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면세 법령을 무시한 국세청은 과세를 즉각 중단하라"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벌였다.

피켓에 적힌 이 메시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하다. 김태년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괸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 것"이라며 국세청의 유권해석 재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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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관리협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기재부, 복지부, 국세청을 통솔해 명확하고 일관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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