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산후관리협회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모처에서 진행한 2025년 송년회 자리에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서정환 회장은 "소장섭 기자는 국내 최고의 임신, 출산, 육아 전문 매체인 베이비뉴스의 편집국장으로서 관련 정책 보도와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고, 특히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셨기에 한국산후관리협회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소장섭 편집국장은 '국세청의 이중잣대 논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부가세 과세 추진'(2025년 10월 21일자), “정부 지침대로 해왔는데... 국세청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2025년 10월 28일자) 등 단독기사와 30여 개의 보도기사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렸다.
소장섭 편집국장이 쓴 일련의 기사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10월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만 도려내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질의를 기반이 됐다.
이후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지적을 수용해 12월 초 한국산후관리협회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의 본인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가하지 않기로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는 점을 알렸다.
소 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출생 대책 중의 하나인데,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불합리한 구조로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베이비뉴스의 기획 보도로 인해서 불합리한 구조가 해결될 수 있어서 기자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소 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후속 취재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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