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임금체불과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운영사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가 12일부터 더캐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회사가 출퇴근 기록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더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불법파견 의혹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관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등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불법파견,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호를 해태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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