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국산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을 둘러싼 씨제이이엔엠(CJ ENM)과 중소 협력업체 A기업 간 분쟁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비아파트'는 2016년 첫 방송된 CJ ENM의 대표 어린이 애니메이션으로, 귀신과 미스터리 소재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세계관을 앞세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애니메이션을 넘어 완구, 게임, 출판, 공연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국내 대표 키즈 IP로 자리 잡았다.
26일 베이비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오는 25일 오전 9시 50분 CJ ENM이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CJ ENM은 A기업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약정금 8억 24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A기업은 CJ ENM이 당초 '50대50 공동사업'을 제안해 상품 개발과 선행 투자를 유도한 뒤, 사업 기반이 구축된 이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업 철수가 사실상 어려운 시점에서 과도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약정금 미지급 여부를 넘어 콘텐츠 IP 사업에서의 계약 체결 과정, 거래상 지위, 비용 및 위험 부담 구조의 적정성을 둘러싼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A기업은 CJ ENM이 신비아파트 IP 성장세 둔화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행 투자를 유도한 뒤 계약 조건을 크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즌4 당시 약 1억 원 수준이던 보증금이 시즌5 계약 과정에서 14억 4000만 원 규모로 대폭 인상돼 판매 부진에 따른 위험을 대부분 자사가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A기업은 계약에 포함된 약 4억 8000만 원 규모의 ROS(Run Of Schedule) 광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광고 편성과 집행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고, 기대한 수준의 홍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광고를 추가 집행해야 했다는 것이다.
A기업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사업 리스크를 중소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판매금지 가처분 역시 단순한 채권 회수를 넘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J ENM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공동사업계약에 기한 당사의 의무 일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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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1억에서 14억으로 뛴 거면 거의 14배 아닌가? 진짜 스케일 대박~~~ㅋ
게다가 요즘 누가 애들 장난감 TV광고 한다고 5억이나 받아가놓고 편성 내역도 안 보여줬다는 게 더 황당~~
옛날 직장 사수가 대기업이 돈을 쓸 줄 알아야 대기업이랬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대기업은 품격도 없고 맨날 중소기업 드잡이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고... 이러니 존경을 못 받고 욕만 먹는 거지.
재판 결과 궁금한데 안궁금 . 헬조선 ㅋㅋㅋㅋㅋㅋㅋㅋ